매달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월세...
그냥 사라지는 돈 같아서 아까울 때 많으셨죠?
그런데 이 월세로 연말정산 때
무려 최대 17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집주인 눈치 보여서...'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셨다면 오늘 이 글을 꼭 보세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목차
2. 그래서 얼마를 돌려받나요? (공제율&한도)
3.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초간단 방법
4. 집주인 눈치 볼 필요 없는 이유 (핵심 Q&A)
✅ 나는 대상이 될까? 4가지 핵심 조건 체크!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 4가지만 확인하면 끝이에요!
✅ 소득 조건: 연간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은 7,000만 원 이하)
✅ 주택 조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계약 조건: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본인 명의로 계약해야 함
최근 조건이 완화되면서 총급여 기준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 그래서 얼마를 돌려받나요? (공제율&한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이건 내 연봉과 월세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 연간 최대 1,000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공제
- 연간 총 월세액: 60만 원 X 12개월 = 720만 원
- 적용 공제율: 17%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최종 환급액: 720만 원 X 17% = 122만 4,000원!
무려 122만 원이라니, 거의 두 달치 월세를
돌려받는 셈이네요!
📝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초간단 방법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아래 서류 3가지만 준비해서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끝!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이체 내역은 은행 앱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 집주인 눈치 볼 필요 없는 이유 (핵심 Q&A)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죠.
"이거 신청하면 집주인한테 연락 가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Q. 집주인 동의나 통보가 필요한가요?
A. 전혀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Q. 고시원이나 오피스텔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작년에 깜빡하고 신청 못 했는데 어떡하죠?
A. 괜찮아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월세까지 모두 소급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내는 아까운 월세, 이제는 '13월의 월급'으로
돌려받을 시간입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해서 숨어있는 내 돈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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